[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지정기록물 20만4000여건…민변, 국정농단 봉인 '행정소송' 준비 등 논란 지속 ]




청와대 집무실 모습/뉴스1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건을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혐의'는 물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관련 문건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의결이 있어야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이관 대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18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이다. 여기에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도 추가된다.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건, 비전자기록물 172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89만건, 웹기록 383만원(정책브리핑 포함)으로 전체 기록물의 84%를 차지한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16만건, 시청각·전자매체 기록 155만건, 간행물 약 2700건, 대통령선물 약 600건, 행정박물 약 700건 등이다.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은 약 20만4000여건(전자 10만3000, 비전자 10만1000)으로 총 기록물 대비 1.8%다.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 공개 단계에 따라 일반 기록물(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 가능), 비밀기록물(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열람), 지정기록물로 나뉜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만 15~30년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 발부 영장이 있어야 한다. 지정기록물 이외에 비밀기록물은 약 1100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월 17일부터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각 기관별로 기록물 이송을 시작,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쳤다. 다만 자문기관 등에서 추가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오는 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생산기관별·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해 대통령기록물생산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기록관리 전문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또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면서 "향후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물의 봉인 해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하는 등 당분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관이 끝난 대통령기록물 중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