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30083450

 

 

"단말기 유통법 보조금 공시제도에 따른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 30만원 이내에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이 보조금 정보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는 것"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가 제시한 보조금에 15%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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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마치 아이돌 음원 선공개삘...

아마 이통 3사간의 보조금 합의는 물밑에서 끝나 있지 싶은데요.

보조금 상한선 3년뒤에 철폐한다는 정부발표도 있던데

걍 아무 기대 하지말고 체념하는 느낌으로 기다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