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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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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우스 협회 창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우스 권익신장 및 마우스 유저의 이익을 위한 법률] 제 1조에 따라 전국 마우스 협회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원"이란 전마협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마우스을 1회 이상 플레이했고, 마우스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한 개인 나. 전마협 간부급 이상이 회원으로 인정한 개인 다. 교화를 성공적으로 마쳐, 협회원이 될 자격을 갖춘 개인 라. 패작업 또는 여론 선동을 목적으로 고용된 개인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을 위해 고용된 개인 또는 단체 2. "교화대상"이란 전마협의 관리 대상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전마협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계속 마우스를 플레이하는 개인 나. 마우스 666회 이상, 승률 50% 이상인 개인 다. 인터넷에 마우스 공략을 작성한 개인 라. 인터넷에 마우스에 대한 좋은 평가를 작성한 개인 마. 교화를 했음에도, 여전히 마우스를 플레이하는 개인 바. 마우스에 대한 좋은 말을 언급한 네임드 유저 및 프로게이머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월드 오브 탱크 유저(플레이하는 유저 및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유저)에게 적용한다. 제2장 마우스의 권익 제1조(마우스는 세계 제일의 전차이다) ① 마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전차이며, 성능 또한 10티어 중전차 중 으뜸이다. 마우스는 일반 유저들이 감히 플레이할 수 없는 고귀한 전차이다. 선택받은 전마협 회원들만 제한적으로 플레이 가능하다. ② 전마협 회원들은 제한적으로 마우스를 플레이 할 수 있다. ③ 일반 전마협 회원들이 마우스를 플레이 할 때는 마우스를 선택해 져야한다. 이 것은 마우스의 승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제2조(마우스의 승패조작) ① 일반 전마협 회원들은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마우스의 패조작에 참가하여야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② 만약 패조작의 횟수가 모자라거나, 아예 하지 않을 시에 경고가 주어진다. ③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회원은 교화대상 등급으로 강제 이동된다. ④ 패조작 방법은 협회원의 재량에 맡긴다. ⑤ 승패조작을 성공적으로 마친 협회원에게는 마우스를 정식으로 플레이 할 자격이 주어진다. 제3장 교화 제1조(교화대상) ① 교화 대상자는 전마협 본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② 교화가 결정되면, 포획팀, 교화팀 각 1명씩 파견, 교화 대상자를 교화실로 이끌어야 한다. ③ 교화 방법은 교화팀의 재량에 맡긴다. ④ 교화를 마친 인원은, 다시 본부의 재심사를 거쳐 2차 교화 여부를 가린다. ⑤ 성실하게 교화를 마쳤다고 판단할 시, 마우스 협회의 자격이 부여된다. ⑥ 교화가 불가능한 인원의 경우, 각 지부에 설치된 감옥에 수감한다. -가입조건- 1. 마우스를 사랑한다. 이 한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쪼-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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