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인권'이라는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불법, 폭력시위대의 권리는 커진 반면 이를 막는 경찰과 공권력의 권리는 초라해졌습니다. 대중이 새끼가 최루탄을 금지시킨 후로 공권력은 불법시위에 대하여 이제 유일하게 살수차를 동원한 강제 해산밖에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살수차조차도 '물대포'라는 개소리를 해대며 비난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웃기는 것은 저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공권력에 대하여 시위대가 행한 불법, 폭력 행위를 옹호하고 '원래 시위는 그런것이다'라는 괴논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저런 논리라면 공권력은 마땅히 '그럼 원래 불법폭력시위진압이란 발포로 대응한다'라는 논리로 맞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모범인 미국만 하더라도 평화적이고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정당한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보호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 폭력행위를 하는 순간 발포로 응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시위는 보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발포하여 응징하여야 합니다.

공권력이란 개개인의 인권따위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개인의 행위가 다수의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대의 행위가 다수의 시민과 국민에게 불편과 권리의 침해를 초래한다면 이를 무력으로라도 응징하여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이 공권력이 해야할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준법, 합법 시위는 민주국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 시위가 불법, 폭력화 되는 순간 이에는 강력하게 발포로 응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