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條(誣告, 捏造)
①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이 法의 罪에 대하여 誣告 또는 僞證을 하거나 證據를 捏造·湮滅·隱匿한
者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역시 한자 약한 분을 위해 풀어드리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위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다시 말해 입으로만 종북 타령을 해야지 진짜 신고했다간 오히려 국가보안법 제 12조 위반으로 역관광당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

 


하지만 이건 목적범이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사실은 신고대상이 아니란 걸 알것..


즉 악의가 있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함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인 줄 진심으로 믿고 신고했지만 사실이 아니라 무죄판결이 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음

 


결론적으로.. 왜 신고 안하느냐?


종북이라고 떠드는 놈들도 진심으로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에 해당하는 진짜 종북으론 지들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음


그러니 꼼짝없이 제 12조의 무고에 해당하니 입으로만 떠들 뿐이지.

 

-누가 올린건데 아주 좋은말이라 다시 재탕해서 올리는거야 입으로 종북 거리는 보수 우익정당 덕에 진짜 간첩을 못찾고

 

있는거야 양치기 소년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어도 아무도 않믿은거 처럼 말이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북 타령

 

하는 인간들 덕에 안보 는 더 위험해 지고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