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업무가 생길경우 그 업무가 
회사에 손해가 초래될시 그냥 연장근무 무제한으로 때릴수있고
그근무시간은  주 69시간이건 120시간이건 상관없음
6개월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초과만 안되면됨



미국은 그냥 애초에 연장근무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주40시간 이라는 개념이 삭제됨
1.5배를 주면 그건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임


이거 분명 민좆당 선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