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은 와우내에 '자본주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시스템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보가 어두운 사람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용돌이 수정을 가진 사람이 이게 얼만지 알아보지도 않고 고작 100골이라고 올렸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본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 손해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소용돌이 수정의 평균가격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고 그로인한 정보부재로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급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비자 역시 자신이 시장조사를 게을리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경매장에서 비싸게 샀는데 알고보니 길드창고에 넘쳐나게 있더라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손해를 누가 보상합니까? 아무도 안합니다.

사라짐의 가루 역시 마찬가집니다. 자신이 정보에 어두워서 주각용품 상인이 10골드에 판다는 것을 몰라서 경매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한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이스 피싱은 명백한 '사기'행위고 저건 그냥 '시장에서 바가지 썼다' 수준인 것입니다.

'바가지'와 '사기'는 명백히 다릅니다. 전자는 욕은 할 수 있을 지언정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는 '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관이 있어서 어느정도 안전장치가 있지만 와우내에는 그런것이 없으니 저걸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만약 경매장에 물건을 올리면서 판매자가 '커맨트'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와우내 최저가' 이런식으로 써놓고 사라짐의 가루를 50골, 100골에 팔았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50골이라고 올려놨는데 그걸 누가 모르고 사갔다는건 그 사람이 정보에 어두워 바가지를 썼을 뿐 판매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저게 사기가 아닌 가장 큰 이유가 판매자가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매자가 '난 몰랐다'라고 하는것만큼 판매자 역시 '난 몰랐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판매자가 '난 주각상인이 그거 10골드에 파는지 몰랐는데 약초가격, 잉크가격 나름 계산해보니 이정도는 받아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다'고 주장하면 그걸 무슨 수로 참/거짓을 판단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