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플래시 게임 등급분류 이슈와 관련된 입장을 2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월 중순 주전자 닷컴 등 플래시 게임이 공유되는 사이트들에 공문을 보내 플래시 게임들의 서비스 중지를 요청했다. 게시판 내에 등록된 플래시 게임들을 등급분류가 되지 않는 게임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해당 조치는 플래시 게임들이 상업적인 목적을 띄는 것이 아니었고 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올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비판과 보도도 나왔다. 법대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문체부는 "그간 이러한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공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 및 배포할 때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알렸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등급분류 면제 규정의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하는 경우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안은 3월 말에 발표될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