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 이상혁을 포함한 e스포츠 선수들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방탄소년단 및 페이커처럼 국위 선양한 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입영을 연기할 법안을 계획 중이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 연수 기관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대중예술분야나 e스포츠 선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를 예정 중인 법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 한에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실 측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르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BTS나 페이커와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및 e스포츠 선수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여한 훈, 포상 수상 경력자에 대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 대학원에 다니면 만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특례를 주는 법안이 아니라 그들과 법적으로 같은 선택지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심사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e스포츠 선수는 학업 수행과 상관없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