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만든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e스포츠협회(KeSPA)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자문위원회 설립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e스포츠 산업법 제5조는 정부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 장관이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2022년 상반기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립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계획 중이다. 위원은 정부의 e스포츠 산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육성 및 지원,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그 밖에 장관이 e스포츠 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근거 조항과 역할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e스포츠 산업법 제5조를 삭제하려 했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정부가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의 조항 삭제 움직임을 두고 e스포츠 산업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지역에서 먼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가 설립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난 7월 조례에 근거해 e스포츠진흥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남시 e스포츠진흥위원회 위원은 넥슨코리아 앞에 들어설 e스포츠 경기장 설계안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성남시 e스포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자문 역할 등을 맡는다.

문체부 기조 변화는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자문 조직 필요성이 재조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에 근거한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