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국회방송

국내에서 사행성 논란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서비스 허용을) 해주고 싶다"라며 "다만, 현행 게임산업법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개정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P2E 게임 관련 정책 질의를 했다. 세 의원 질의 요지는 게임위가 P2E 게임을 막기만 하지는 말고,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의해 허용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것이다. P2E 게임이 게임산업의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취지다.

김윤덕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진흥해야 할 것으로 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할 것으로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게임사가 P2E 게임에 대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서로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편법을 이용한 P2E 게임이 나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작전 세력이 들어갈 소지가 다분하니, 기관들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 세계적 추세인 P2E 게임을 우리는 사행성이라고만 해서 언제까지 막을지 고민이 있다"라며 "우선 제한적 허용 같은 방법을 찾아 조금이라도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것을 규제로 막을 수는 없다"라며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게임위 독단으로만 막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금액을 제한하는 P2E 게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미지: 국회방송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달 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P2E 게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P2E 게임이 가상자산과 연결된 것이기에 관련된 여러 부작용이 사회에 나타날 수 있다"라며 "어떻게 극복하고 게임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게임위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러 의원 촉구에 김규철 위원장은 "솔직히 말하면 해주고 싶다"라며 "다만, 현행 게임산업법으로는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때 점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저 역시 입법적으로 고민해보겠다"라며 "열린 자세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화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문체부에도 같이 고민하길 당부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새로운 산업 진흥과 사회의 공익적 관점에서 여러 충돌 지점이 있다"라며 "관련 기관들이 문제들에 대해 균형감을 가지면서도 신속하게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