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게임위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다. 김윤덕 의원안은 애초에 게임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20일 김윤덕 의원은 "게임위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해오고 있으나, 심사에 기술력 부족과 원칙 없는 결과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왔다"라며 "특히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비롯한 게임위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 국회와 이용자, 게임사들에게 지적을 받아오자 이제서야 회의록 일부 공개를 약속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위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게임위는 그동안 기본 비공개하던 방침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위 등급분류 적성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 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등급을 거부했는지 등에 대한 논의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 임직원을 포함한 위원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지적까지 나오게 한다"라며 "개정안은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기능도 수행하게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윤덕 의원은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