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에 원스토어는 환영했고, 구글플레이는 유감을 표명했다.

원스토어 측은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다"라며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구글플레이 측은 "다른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라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