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명목으로 문화산업을 규제하지 말라.”


정병국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 규제정책 대안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은 하나 같았다.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가 가진 문제점’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토론회의 타깃은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아주대 김민규 교수는 청소년 게임이용의 규제와 관련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게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토론의 시작을 열었다.


서울시립대 김정환 법학대 교수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연령이나 유해매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규정을 담고, 각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책은 관련 법률에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도 비슷했다.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게임산업 전반을 다루는 게임법이 있음에도 청소년보호법으로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국법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게임과몰입을 야기시키는 원인에 대한 검토 없이 게임이용을 제한하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이용 행태,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김성곤 사무국장은 특히 셧다운 제도를 지목해, 오로지 ‘한국’의 ‘인터넷게임’만 해당되어 다른 게임이나 해외 게임과 형평성 및 역차별 문제가 있다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확산 등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이 없는 규제라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게임에 몰두한 중학생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셧다운제 등의 규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엄연히 주관부서와 법률이 존재한다는 이중규제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여성부는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게임 오남용에 대한 규제를 청소년보호법에 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여성부와 문화부 사이의 팽팽한 입장차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픈마켓 사후심의와 자동 사냥 프로그램 제재 강화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 처리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