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를 통해 전병헌 의원은 이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사태라는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2006년에 출범한 것으로, 이때 한시적으로 2008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립된 것. 그러나 2008년과 2008년 두 차례 예산 지원을 연장했고, 2009년 예산심의 당시 2년을 유예하면서 "더이상의 예산지원은 없는것"으로 총예가 모아진 바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에 해당하는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세계의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


그러나 문화부가 현재 법제처에 심사를 받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심의하고, 이외에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하는 방향", 즉 현재의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2009년 국회 문화부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모두 뒤집는 행위라고 말했다.


전병헌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게임위에 더이상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화쇄국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라며, "문화부는 게임위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향후 운영방안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재의 안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창조적인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지난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국내시장 환경에 적합한 자체심의안을 파격적으로 제안해 왔음에도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전세계 공용서비스로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의 조항으로 국내 심의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그만큼 우리의 스마트폰 게임콘텐츠가 뛰어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글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애플도 당연스럽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


현재 쟁점이 되는 사안은 구글 게임기준이 10세 이용가가 있는 반면, 게물등급위원회의 게임등급 기준은 12세로 연령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 이에 전병헌 의원은 10세와 12세라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조속한 시일 내에 구글이 제시한 협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업체들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심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게임위가 문을 열어준다면 SKT와 KT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오픈마켓자율심의에 동의할 것임을 이야기하며,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위는 자신들을 '권력기관화'하여 존재이유를 증명하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