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PC방 협ㆍ단체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PC방 업주들의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갈등의 골자는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당연한 것이고 제대로 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합의점이 찾을 수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 PC방 협ㆍ단체가 요구한 사항 중 충분한 계도기간 요구에 대해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실무진과 PC방 협ㆍ단체장이 함께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된 사항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인벤과의 통화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PC방 업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4월 22일과 5월 14일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며 "사전에 의논 없이 갑작스러운 통보로 서로 간의 견해차는 있었지만 PC방협ㆍ단체 측에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의 발언에 따르면 4월 22일 1차 간담회 당시에는 전면금연화 계도기간과 관련해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월 14일 시행된 2차 간담회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결정사항을 단순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것.

최승재 이사장은 인벤과의 통화에서 "계도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흡연실의 설치 기준이 모호해 많은 업주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소방법과 관련해 다른 부분이 있어 제2의 피해가 발생할까 염려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4월과 5월에 2차례 걸쳐 만남이 있었지만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며 "1차 간담회 당시에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을 저지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을 뿐이다. 2차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승재 이사장은 "4월 16일 진행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타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탓에, 형식적으로 계도기간을 늘린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 올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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