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가 활동한 팜플의 '데빌메이커:도쿄']

방송인 서유리가 모바일게임 개발사 '팜플'을 상대로 9,000만 원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유리 소속사인 락키미디어웍스는 '데빌메이커' 모델 활동비 미지급과 관련한 내용의 소장을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락키미디어웍스 관계자는 17일 인벤과 통화에서 "팜플에서 서비스 중인 데빌메이커:도쿄 계약과 관련해 화보 촬영 등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며 "몇차례 팜플을 찾아갔지만 대화를 하지않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유리 소속사와 팜플 측에 따르면 '데빌메이커' 홍보모델 1차 계약은 지난 1월 진행되었다. 모델 계약 체결과 관련해 지난 2013년 1월 21일 일금 400만 원, 2013년 2월 6일 일금 4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8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 부분은 팜플과 서유리 소속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차 계약 사항이다. 서유리 소속사 측은 1차 계약 이후 팜플 측에서 화보 활영 명목으로 서유리와 2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한 번 촬영에 의상 2벌씩 총 8벌의 화보 촬영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유리 소속사 측이 팜플과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화보촬영 모델비(약 2,400만 원)와 계약서를 작성이다.

화보를 찍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유리 소속사 측은 이미 1차 계약이 부드럽게 진행됐었고 팜플 측이 급하게 화보촬영을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 믿고 1차 화보촬영을 진행한 후 계약 문제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데빌메이커가 출시된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팜플에 계약서는 커녕 화보 촬영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팜플 측, '데빌메이커' 홍보모델 비용은 이미 지급...화보촬영은 구두상 '무료'로 진행하는 걸로 합의

이에 대해 팜플 측은 최초로 진행된 '데빌메이커' 홍보모델 비용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으며 서유리 측이 문제로 삼은 화보촬영 비용은 애초에 무료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팜플 관계자는 "당시 서유리씨가 연예계 쪽에서는 인지도가 낮고 신인이다 보니 화보 이미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화보와 티저 영상 촬영은 서유리씨 측에서 무상으로 하자고 저희 팜플에 먼저 제안했다"며 "서유리씨 측은 화보 촬영 시 발생하는 실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팜플에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고 촬영 실비 약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유리 소속사가 말한 2차 계약에 대해서도 "팜플은 '콘텐츠 제공 계약서' 이외에 화보와 티저 영상 촬영에 대한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 며 "이에 대한 계약서 증빙자료를 확보한 상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유리 소속사에서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서유리씨 매니저가 팜플에 네 차례 찾아와 모든 직원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장 나오라, 무서울 게 뭐 있냐’고 소리치는 등 사무실에서 소란 피워 경찰을 부르자 스스로 나갔다"고 말했다.

팜플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보촬영을 위한 실비는 지급이 되었으며 2차 계약은 애초에 없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서유리 소속사인 락키미디어웍스는 이미 계약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20가지 이상 확보한 상태이며 법무팀에 확인 결과 소송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락키미디어웍스 이상민 본부장은 "당시 팜플 관계자와 주고 받았던 e메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팜플 측의 대응에 따라 기자회견도 진행할 생각이다"며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일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대가와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자는 것 뿐이다"고 말했다.

※[오후 7:45분 내용수정] 팜플과 서유리 소속사 측이 밝힌 내용이 있어 기사를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