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선수와 단체 간 분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됐다.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정책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기관과 책임자는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다. 정책연구에 있어 자문위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 한국이스포츠아카데미 오지환 대표, OGN 임태주 국장, 빅피처인터렉티브 구마태 실장, 엔씨소프트 장현영 실장이 맡았다.

연구진은 "최근 e스포츠 선수 및 단체 간의 분쟁, e스포츠 사업자와 e스포츠 단체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스포츠 선수들은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아 법률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e스포츠 단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단체의 경우 금전적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하면, e스포츠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선수 보호에 있어서는 "e스포츠 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나, e스포츠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후 해당 분야에의 취업을 포기할 경우의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e스포츠 선수 유망주들은 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언어·문화 등의 차이로 적응에 실패하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가지 못하거나, 법률지원 등의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는 사례마저 보고되고 있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에 연구진은 e스포츠 관련법 제10조를 개정해 e스포츠 선수를 지망하는 청소년에 대해 안정적으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도 보고서에서 강조됐다. 연구진은 " 케스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KeSPA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공신력이나 권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불거진 케스파 표준계약서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e스포츠종목선정기관등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이를 단체에 보급하여 사용을 권유할 수 있도록 신규조항을 두었다"며 "대상을 ‘전문e스포츠용역’ 분야로 하여, e스포츠 선수와 전문e스포츠단 사이의 계약뿐 아니라, e스포츠 제작사와 e스포츠 방송국 등 단체와 단체 사이의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시한다. 연구진은 "현재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며, 굳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법상 삭제하여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히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e스포츠법이 포섭하지 못했던 e스포츠 단체 및 e스포츠 선수를 법제도 안에 포섭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준비됐다.

이장주 소장은 "선수가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고 국가가 선수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보호방안을 한 가지 더 마련함으로써 우리 e스포츠 산업 진흥의 근간을 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 전문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