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게에서 조언을 받고 고소장을 미리 작성해가니 진정서만 작성하면 된다해서 약 10분 정도 밖에 안걸렸네요.
신고 접수하면서 동일 계좌로 작년부터 수십건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거로 아는데 왜 정지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검찰 또는 경찰 등의 사칭을 통한 금전적사기,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은 바로 정지가 되지만
물품거래를 통한 사기는 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지가 안되는거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법이 참 이상하네요 ㅎㅎ
또 어제 테라인벤에서 조한길한테 사기당한 사람과 연락이 되었는데 그 분도 신고접수하실때 해당 계좌 개설측 관할구로 이송된다는 답변들었다 하셨는데 저도 같은 답변 들었습니다.
그 관할구에서도 조한길 건으로 계속 접수들어오면 심각성 인지하고 집중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조한길 본인인지, 또는 타인이 조한길 통장으로 사기를 치는거더라도 계좌주인인 조한길은 대포통장 대여? 그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듣고, 마지막으로 고소장 페이지마다 지장 8번 정도 찍고 나왔습니다.

사실 접수하러가면서도 이런거로 접수될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당연한 사기건이라며 접수해주시더군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 가서 접수하세요.

이후 진행에 절차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