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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벤
2017-02-23 18:12
조회: 6,202
추천: 0
집행유예 기간에 또 낮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징역 10개월'그는 2015년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유 기간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 3회 등 전과가 7건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223160204343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 저질렀으니깐 기존 징역 10개월 받았던거 합산되어 더 긴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징역 10개월밖에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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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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