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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마티즈
2017-06-25 11:27
조회: 2,713
추천: 0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하급심 변화 조짐에 대법원 '쐐기'
http://v.media.daum.net/v/20170625090043871?rcmd=rn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하급심 변화 조짐에 대법원 '쐐기'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본 과거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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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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