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심검
2017-02-27 14:31
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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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이너 세금 낸거보다 돈 쓴게 더 많네? 옛다~ 공제해주마~ 결국은 이거임... 과세대상소득 - 공제대상 지출액 = 실질소득 으로 봐서 그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납부한 세금이 많냐 적냐를 따지지.. 결국 소득이 많아도 지출이 많으면 돌려 받는거고 소득이 적어도 지출이 없으면 뱉어내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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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냉심검 영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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