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스타프
2017-05-01 01:42
조회: 946
추천: 3
게임내에서 사기피해를 당하신분들 위해 법적처리견해올립니다게임아이템을 현실적인 금전을 주고 사기로 하였고,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고 해당 게임아이템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대상물이 게임아이템이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게임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합의를 유도할테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합의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수사기간은 대략 6개월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금전을 편취한사실이 있다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P
4,146
(36%)
/ 4,401
쿠스타프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
게임아이템을 현실적인 금전을 주고 사기로 하였고,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고 해당 게임아이템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대상물이 게임아이템이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게임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합의를 유도할테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합의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수사기간은 대략 6개월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