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사기에 대한 법적견해입니다 참고하세요

게임아이템을 현실적인 금전을 주고 사기로 하였고,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고 해당 게임아이템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대상물이 게임아이템이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게임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합의를 유도할테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합의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수사기간은 대략 6개월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게임아이템을 현실적인 금전을 주고 사기로 하였고,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고 해당 게임아이템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대상물이 게임아이템이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게임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합의를 유도할테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합의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수사기간은 대략 6개월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금전을 편취한사실이 있다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라고해고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단 게임머니 금원이 얼마이고 임머니를 금전으로 볼수 있을지 이러 부분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피해보전받은 상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된이후에 합의과정에서 피해보전받으시는 방법과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피의자가 형사처벌받은이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하여 받아내는 2가지방법이있습니다.
게임머니를 금지하는것은 게임사 자체문제이고, 게임을 미끼삼아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을편취하였다면 사기죄성립합니다.
게임사 자체내부적인 문제와 사기죄와 전혀별계문제입니다.
게임금원의 편취 금원이 적다면 약식기소로 처벌이 약하게 처벌됩니다.
아무쪼록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