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매장 바로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노선이 4개정도 되는터라 정류장에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타고 합니다

정류장 기다리는곳 투명벽에 pop붙여서 광고하게되면

아무래도 법적인 처벌 받겠지요??

장사가 안되는 시기라 뭐라고 해서 한푼이라도 벌어야하는데...

구청에서 뭐라 그러면 1차 구두경고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괜찮을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