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복지는 옛날부터(90년대) 존재하던 복지였으며

이게 단점이 있었음 원래는 만 30세가 안된 자녀가 따로 집 나와서 살 경우 주거급여를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 금지였음

즉. 주거급여 복지를 받고싶으면 생일지난 31살부터 가능했었음

 

그런데 이제는 19살부터 30살도 부모와 따로 살고 등본에도 혼자 나와있으면 조건이 만족하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

 

그리고 1인 혼자일 때 80만 원이라 쓰여있는 거 보면 저게 한 달에8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80만 원도

못 벌어야 조건 만족이라는 거임. 즉 한 달에 통장에 입금 되는돈이 80만 원이 넘으면 안됨. 그 이하만 신청 가능

 

아니 한 달에 80도 못 번다고? 생각하실텐데

ㅇㅇ 주의에 이런 불우이웃이 생각보다 많음. 관심 좀 가지면 얼마든지

 

어째ㅉ든 1인 기준 80만 원도 못 벌고 그러면 20일마다 나라에서 지역마다 (지방의 경우) 16만 원을 지원 해준다 이 소리임 ㅇㅇ

 

결론 = 31살부터 가능했던 복지가 이제는 19살부터 신청 가능해짐.(조건만 만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