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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11-25 19:41
조회: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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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 대리점 '갑질'로 현실서 외려 악용"(종합)대책위는 "지난 10월 CJ대한통운은 대표이사 사과와 함께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물량을 나누는 '초과물량 공유제'를 발표했으나, 현장에선 대리점 갑질로 해고 통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 소장은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택배노동자 16명에게 건당 수수료 20원을 삭감하며 월별 약 16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거둬들였지만, 이달 23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택배 노동자는 없었다. 대책위는 "택배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2만2천원 정도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임금 14만원을 갈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초터미널 대리점 소장은 9∼10월 동료에게 물량을 부탁한 택배기사에게 '계약 내용 중 양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확약서를 요구했고, 해당 택배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17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며 응당 책임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과로사 대책 이행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대리점의 갑질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대책위 주장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회사의 노력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대책위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배점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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