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복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 (상황을) 광복회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적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국가유공자단체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광복회 등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김 회장 취임 이후 광복회 안팎에선 그의 '정치 편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김 회장 취임 후 광복회가 시상한 각종 상 수상자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독립운동가 최재형상) 등 여권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데다, 김 회장 본인 또한 공개석상에서 현 야당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토착왜구가 서식하는 정당" "친일 반민족 기득권 세력"이라고 공격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자신의 회장 선거 공약이었던 "'친일 청산'을 강조하다 보니 전 대통령 등의 얘기까지 나온 것일 뿐 결코 정파적인 얘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차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당시 김 회장이 광복회원 김임용씨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소동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해선 "광복회에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 멱살을 잡았던 김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당헌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로서 그동안 김 회장이 "사익을 위해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과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광복회는 김씨가 김 회장을 멱살을 잡은 사건 등과 관련해 그가 "광복회장과 광복회·광복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23일 상벌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