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체육기관 이사장 및 회장의 겸직 금지를 통보했다.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도 이 같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 뉴스 통신사 및 관련 매체들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윤리심사위가 국회의원들의 체육기관 겸직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의원들에게 일괄 통보 했다고 보도했다. 야구협회장,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등과 더불어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의원 중에는 KeSPA 협회장도 포함되어 있다.

협회 조만수 사무국장은 "KeSPA 협회장직은 명예직이고, IeSF 회장직은 국외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겸직 금지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밝힌 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예상일 뿐, 협회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e스포츠 팬들은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제 5대 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롤드컵)의 한국 유치에 성공하는 등 현임 협회장이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 일부 팬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겸직이 금지되면 현재 협회장은 사퇴해야하는 것이냐?", "현재 협회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국회는 겸직 불가 통보 당사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단계며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eSPA 역시 이의 신청 절차에 착수해 해당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이번 겸직 금지 조치로 인해 협회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도록 사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