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래프트 시리즈,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등으로 국내 게이머들에게 친숙한 북미 게임개발사 '블리자드'의 신규 출시 예정작인 '오버워치'가 동명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이름이 겹쳐 상표권 등록에 실패했다.

'오버워치'는 17년만에 등장한 블리자드의 신규 IP로, 전략 시뮬레이션과 롤플레잉 게임에 많은 노하우를 쌓아온 블리자드가 개발하는 1인칭 슈팅(FPS)게임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오버워치'는 최대 12명까지 한번에 플레이할 수 있는 FPS게임으로, 다양한 능력을 갖춘 고유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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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동명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해왔음에 따라 '오버워치'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버워치'는 에어소프트건과 페인트볼 탄환을 사용하는 레크리에이션인 '건 서바이벌'을 외부적으로 지원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버워치'의 공식 사이트

▲ '이노비스 랩스'의 어플리케이션 '오버워치'의 브랜드 로고

미국 특허청의 1월 9일 발표에 따르면, "2014년 7월 11일의 실례로 볼 때, 상표권 신청자는 해당 상표와 겹칠 수 있는 다른 상표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만약 동일 상표가 이미 등록된 지 시일이 지났을 경우 상표명의 사용이 거절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일단 '오버워치'의 상표명 사용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게 되었다. 만약 블리자드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버워치'의 개발사인 '이노비스 랩스'에게서 상표권을 사오게 된다면, 그대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버워치'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