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출처: 페이스북)


한동안 잠잠했던 '확률형 뽑기 아이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획득 확률,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뽑기 아이템은 결제가 간단하며,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수집'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모바일게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물을 뽑기까지 계속 결제를 해야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상 사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의회 통과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전체 매출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경우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며 특히 확률 공개는 사실상 영업비밀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8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주요 10개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등급분류기준 연구 등을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당첨아이템의 확률과 유저이용수를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은 "많은 양의 게임머니 혹은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확률형 캡슐에 묶어놓으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해당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되고 이는 사행성 조장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실은 "게임의 사행성 규제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며,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단계다. 오늘 내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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