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인터넷게임 사업자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을 제한(셧다운제)해야 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를 5월 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제한 제도'는 현행과 같이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 적용되며,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 PC 게임, 콘솔 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다만, 콘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에 현재와 같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2015년 5월 20일 시행되어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인터넷게임물을 대상으로,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유발 정도 평가' 및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확정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SNS, 음악, 동영상, 인터넷,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