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향해 강간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표현된 게임에 대한 판매 금지를 촉구했다.

듀얼쇼커즈 등의 외신은 지난 2월 16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3차 세션을 통해 일본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협약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회 측에 의해 제기된 총 20여 개의 질문 중에는 여성 폭력이 묘사된 게임물 규제에 관련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이날 일본 대표측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 권고규정 19번(여성에 대한 폭력)에 입각해, 강간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묘사된 비디오게임 및 만화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일본)대표단이 구두로 약속한 바와 같이 이번 문제를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금지에 대한 법률' 개정 시 포함시키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추후 일본 정부의 성폭력 관련 게임물 규제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비디오게임 및 영상물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의 자발적 규제와 독립적인 등급기구가 노골적인 성적 묘사, 폭력적인 장면 및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적절한 게임과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이미 이러한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오는 3월 7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협약 상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 63차 세션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며, 체코, 아이티, 아이슬란드, 일본, 몽골, 스웨덴, 탄자니아, 바누아투 총 8개 국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