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이템베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 지었다.

지난 2013년, 아이템베이 前대표이사는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중국 작업장들이 수십억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중국 작업장에게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심 재판부는 2015년 6월 아이템베이 前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템베이 사이트 회원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등록된 계좌들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5월 26일 상고심인 대법원 제2부는 항소심 판결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 지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유) 강남의 이권호 변호사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아이템베이가 중국 작업장에게 직접 송금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불분명한 증거나 막연한 추정에 기하여 아이템베이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템베이 법무팀 차재석 팀장은 “그 동안 아이템베이가 중국 작업장과 거래를 한다는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중국 작업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금번 판결이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의 건전성에 대한 오랜 의혹을 불식시키는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