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의원 외 22명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음란 콘텐츠 유통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란 방송 진행자의 이용 해지와 방송 제공 사이트 폐쇄 등의 시정요구를 해왔으나, 모든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음란 방송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음란·불법정보가 유통되었음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정안 발의자 목록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중에서 선정성, 폭력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무분별한 음란 콘텐츠 유통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음란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이용해지하고, 이들에게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제공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시정요구 결정을 하였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인터넷방송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인터넷방송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 인터넷방송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하여야 함(안 제44조의8제1항 신설).

나.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실시간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 등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다. 삭제 또는 유통 차단 대상 불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8제3항 신설)

라. 제4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