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을 통해 해외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등급분류를 지난 31일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스팀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외 개발사의 게임물, VR 콘텐츠 등을 국내에 서비스하려는 국내 사업자다.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는 게임 제작, 배급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미 제작된 게임물을 유통할 때에는 게임 배급업자 등록증 제출을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 발급받은 등록증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은 게임위 '스팀 상업용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 취득을 통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 신청을 하면 된다. 같은 게임물을 다른 유통사가 서비스하는 경우 각각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VR 게임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정식 게임, 불법 게임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등급 분류를 받는 방법과 정식 게임을 유통해야 하는 걸 상기시키는 취지에서 이번 안내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거나 계속해서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사업자는 게임법 32조 1항 1호 위반에 해당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