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세종지방경찰청(청장 박희용), 대전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 등 단속기관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불법사행성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6개소(성인PC방)를 적발했다.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별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실시된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대구지역과 7월 광주지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진행됐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