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의원

모바일 앱 마켓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게끔 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양정숙 의원실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는 김수흥 의원, 박재호 의원, 이용호 의원, 민형배 의원, 김경만 의원, 김민철 의원, 김승원 의원, 이용빈 의원, 이장섭 의원, 송재호 의원이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점유율이 8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콘텐츠 결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거나 취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K콘텐츠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높은 수수료는 콘텐츠 이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촉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수료율을 정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따르게끔 한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앱 마켓사업자와 콘텐츠개발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