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COO 폴 샘즈가 케스파도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내 다양한 e스포츠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블리자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폴 샘즈는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리자드의 입장을 밝히면서, 케스파 소송이라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 샘즈는 블리자드가 막대한 자원을 들여 개발한 스타크래프트가 공공재가 될 수는 없으며 이는 지적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한국의 e스포츠산업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다른 산업에 비해 뒤쳐져 있다며, 오직 한국에서만 지적재산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시장에 대해 블리자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슴 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블리자드가 최초로 지사를 설립하고 지스타 행사에도 참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중요도와는 별개로 한국 시장이 실제 블리자드의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며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시장이 블리자드 해외 매출의 상당 규모를 차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블리자드는 특정 매출을 공개한 적이 없지만 이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지난 3년간 한국은 블리자드 해외 매출의 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블리자드 코리아의 단독 매출은 한국 시장 내 엔씨, CJ, 네오위즈, 엠게임 등 다른 한국 게임 서비스사와 비교해 적은 수준이라고.


폴 샘즈는 블리자드가 e스포츠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블리자드는 게임 판매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 또 케스파가 방송국에 중계료로 3년간 17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케스파는 애초에 그럴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폴 샘즈는 전체 매출의 5% 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굳이 지적재산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방송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e스포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 팬들의 혜택을 늘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블리자드 게임을 사용한 대회가 블리자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을 때의 일들을 지켜보았다는 그는, 승부조작 사건이나, 이윤열 선수의 기록 말소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블리자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서 한국 최고의 법무법인인 '김&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제까지 블리자드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매체들도 대거 참가, QA시간의 긴장감도 상당히 높았다. 아래는 기자간담회에서 오간 질문.



[ ▲ 폴 샘즈 최고운영책임자(좌측), 폴 델라 비타 글로벌 e스포츠 및 커뮤니티 수석 이사(우측) ]



= 당사자들 사이에 공공재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적재산권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50%를 요구하고 있다. 2차 저작물을 자꾸 거론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 국제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곰티비가 라이센싱 파트너로 해당 협상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블리자드가 2차 저작물의 50%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사자인 곰티비가 확인해야 할 문제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유지협의로 인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계약, 협의를 통해 해결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 한국 기업인 곰티비가 블리자드와 계약 맺고 독점 사업권자가 되었다. 블리자드는 그를 통해 지적재산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다. 곰티비는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독점 사업권자이며 곰티비를 통해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온게임넷과 엠비씨게임은 협상없이 방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권리가 침해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협상을 하더라도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방송을 하는 행위는 분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면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없이 고소를 한다고 발표하는 이유는.

▲ 곰티비와 블리자드는 선의의 자세로 3년 동안 협상을 진행해왔다. 만약에 같은 위치에 있던 다른 회사였다면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협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이보다 빨리 법정으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한국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소송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가처분신청을 언급했는데, 블리자드가 하루라도 빨리 법정에서 이 일을 끝내고 싶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협상을 하고 싶어 일단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부터 낸 것이다.



= 계속 가처분 신청없이 진행한다면 앞으로도 큰 변화없이 소모적인 분쟁만 나올것 같다. 향후 가처분 신청 계획이 전혀 없나?

▲ 지금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일단은 지금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 대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스타1 리그를 만들었고 그 리그가 조그만 케이블사를 통해 방송되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블리자드에서 문의했더니, "스타1 방송은 하지 마라. 스타2로 방송을 한다면 8000시간을 구입해서 192만원을 내고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 부산의 한 대학에서 대회를 열기위한 라이센스 문의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 대학에서 우리에게 스타1이 낫겠는가 스타2가 낫겠는가를 함께 물어봤기 때문에 최신작이며 3D그래픽을 가진 스타2를 추천했을 뿐이지 강제적으로 스타1를 막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육목적에서 진행되는 리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회를 승인하며 라이센스 비용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



= 선수 권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상금을 타야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선수 권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수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선정해서, 스타1이든 스타2든 경기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케스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곰티비, 블리자드, GSL에서는 어떤 선수들이라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어떤 페널티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선수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다.


= 블리자드가 의뢰하여 맥킨지에서 한국 e스포츠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또 당시 컨설팅 결과를 조정해 다시 컨설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전 세계의 여러 업체에게서 e스포츠에 대한 많은 자문을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받는 많은 피드백은 모두 내부 사용 목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방송을 위해 1년에 최소 요구한 금액이 7억이다. 7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 팬들에게 양질의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협상이 잘 마무리 된다면 라이센스 비용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일단은 지적재산권 인정이 우선이다.

라이센스 비용으로 수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유독 한국에서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중국과 대만은 어떻게 되고 있나.

▲ 라이센스 계약 관련해서 국가별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블리자드는 모든 국가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다.

중국의 Sitv는 라이센스 계약을 위해 먼저 블리자드를 찾아서 협상을 요구했었다. 대만도 Tssl이라는 회사가 찾아와서 계약을 체결,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비단 중국, 대만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전세계 모두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e스포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NDA(비밀유지협약)가 걸려있어 각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한국만 부당한 라이센싱 계약 조건을 내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전체 프로게임단에는 연봉 3000-4000되는 선수들이 10명 가량 된다. GSL은 이런 것들이 없다. 대회만 연다고 선수의 권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텐데.

▲ 더 나은 환경을 선수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곰티비의 열정과 노력을 볼 때 분명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GSL이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스타1 만큼의 기반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타1 이상의 환경을 프로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타1의 기회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스타2라는 새로운 옵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곧 2011년 GSL 계획을 발표할텐데 그 중에는 특별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을 것이다. GSL에서는 팀이 아니라 각 선수들이 직접 스폰서를 찾을 수 있게 허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스타2 선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블리자드가 얼마나 선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잘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 케스파는 지난 연말에도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지적재산권은 모두 인정하고 금액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것인데, 곰티비가 1년 최소 7억을 요구하는 것이 케스파의 중계료에 비해 적다는 주장을 잘못된 것이다.

▲ 케스파에서 구두로라도 지적재산권을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고맙지만, 아직 아무런 문서화나 계약된 바가 없다. 엠비씨게임, 온게임넷도 계약없이 방송을 하고 있다.

금액이 1/5도 안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도 한국 매체의 보도를 접했을 뿐 케스파가 받은 중계권료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알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아는 분은 알려달라.



= 케스파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쯤인가?

▲ 미정이다. 오늘은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블리즈컨 당시와 대동소이하다. 향후 블리자드가 이번 사건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큰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케스파, 방송국들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협상에 최대한 빨리 임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해외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처럼 방송 중계료를 요구하고 2차 저작물의 권리도 요구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 중국, 대만, 유럽, 북미에서 거의 똑같은 입장에서 중계권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 곰티비가 국내 사업자로써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때도 곰티비와 블리자드가 같이 했다. 따라서 주위에서는 곰티비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많다. 어떤 사안이 있을때 블리자드에 말해야하는지 곰티비에 말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 곰티비가 정확히 어디까지 독점 사업권을 지니는 것인가.

▲ 블리자드와 곰티비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블리자드는 곰티비에게 한국시장에서 스타1,스타2에 대한 모든 라이센싱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라이센싱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곰티비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 중국 모 방송사 총괄PD에게 듣기로, 그 방송국은 e스포츠 방송을 하면서도 블리자드에게 일체 돈을 주거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 언급한 중국 Sitv와는 협상을 통해 정상적인 방송을 진행 중이며, 블리자드와 오랫동안 좋은 파트너로 함께 일해 왔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 블리자드의 한국 언론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블리자드의 입장에 반하는 매체들에게 자료를 주지 않거나 행사 초대를 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매체들에게 광고를 편파적으로 주는 것으로 힘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본사 공식 승인을 받은 정책인지 궁금하다.

▲ 복합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우리의 PR 정책은 전세계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절대 편파적이지 않으며, 자료를 요청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자료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는 본사 정책도 아니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광고를 집행할 때는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독자층이 맞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매체에게는 광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 유저층과 맞는 매체에게는 집중적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PR 부서가 아니라 마케팅 부서가 결정할 일이다.

광고를 통해 매체를 줄세우기 한다는 의견은 옳지 않으며, 블리자드는 절대 돈으로 언론을 사지 않는다. 긍적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언론매체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곰티비가 협상자로 나서고 있지만 컨텐츠를 제공하는 곰티비 입장에서는 GSL을 독점하는 것이 자사에 더 도움이 된다. 즉, 협상을 하지 않고 독점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주체가 협상의 대상자로 나선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가?

▲ 곰티비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블리자드가 곰티비와 그런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곰티비의 비전과 미래에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곰티비를 통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리그와 경기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은 기존의 각 방송사들과의 협상이 우선이며, 협상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갖춰진다면 스타1부터 스타2까지 점진적으로 곰티비를 통한 서브라이센스 계약이 물꼬를 틀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