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오전0시)부터 새벽 0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 차단을 골자로 한 ‘셧다운제’ 시행령이 8일 확정됐다. 셧다운제 적용대상은 PC온라인게임만 우선 적용될 방침이다.


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문화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셧다운제 적용이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플래시게임 등 일부 게임물도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된다.


논란이 되었던 콘솔게임도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용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 게임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는 셧다운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PSN, Xbox라이브 등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의 경우 셧다운제에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평가대상에서 유예된 이들 기기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9일까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어느 게임을 이용하는지, 자녀가 부모의 주민번호로 게임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모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행령이 결정됨에 따라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 인터넷게임제공자는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인터넷게임 이용을 중단시키고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16세미만 청소년의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