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건강국민연대에서 배포하는 '중독법 입법촉구 서명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아이건강국민연대'가 지난 2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명서는 '기관 및 단체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된다. 본문 가장 첫 문단에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인터넷(게임)중독, 마약(약물)중독, 등 다양한 중독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 안전, 행복 추구를 위해 중독예방관리와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사업을 규정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화되기를 촉구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아이건강국민연대가 지지하는 중독법안의 세부 내용도 기록되었다. '국가 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기본 사항이 적힌 모습. 하지만,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 강구', '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시책 강구'처럼 게임업계에서 극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내용도 그대로 포함된 상태다.

[ ▲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국장 ]
21일 대국민 서명운동에 앞서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김민선 사무국장은 "중독법 통과를 위한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시행할 예정이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27일 현재 서명자 30만 명을 넘어선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특정 시간대에는 게임 서버를 내려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부른 인물. 또 최근에는 "중독법은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21일 배포된 중독법 입법촉구 서명서는 현재 아이건강국민연대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기업 뿐 아니라 개인도 출력할 수 있는 상태다.

▲ 이미지 출처 - 아이건강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