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이미지 출처: 이종훈 의원실)


모바일 게임에도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는 15세, 18세 등 연령별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해 모바일 게임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유통하는 자는 등급과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 모바일 게임물은 구글이나 애플, 통신사 등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을 부적절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등급분류를 받고도 표시는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맞는 등급표시는 그에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모바일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그 분류된 등급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