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망신고 후 금융권에 정보전달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 부정 금융거래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망신고후 신속히 정보전달이 되게 개선하여
다음날부터 바로 입금 및 예외 인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유가족들은 상속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하며
병원비 및 장례비 정산은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사에서 직접 병원과 장례식장에 송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 역시 중단될 수 있기에 공과금 납부방식을
미리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임의로 인출할 경우
횡령죄 및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