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답변

 

잘읽어봤습니다.

 

1순위권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2순위권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압축할수 있겠군요

 

그럼 님은 왜 그게 수호 검성 살성 호법에 한해서만입니까?

 

님의 논리대로라면 2순위권자의 올주 or 외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또 효율 자체를 운운하시겠지요 어디서나 아주 그냥 효율성으로만 딴지를 거시니

 

용전문제에 궁성과 장,단이 들어가는 자체가 에러이지만 님의 논리면

 

궁성은 2순위권자로써 장검과 단검을 올주 할수 있거나 먹을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살성이나 검성 부재시)

 

 

두번쨰 답변

 

자기 자신이 한 질문의 의미를 알고 하신겁니까?

 

궁성은 원거리 계열이지 근접밀리 계열이 아닙니다.
궁성이 단검쌍수로 효율을 말하는 것 자체가 에러 아닌가요?

 

님이 쓴 저 말의 의미가 먼줄 아십니까?

 

원거리 계열이 근접밀리 무기를 쓰는 자체가 쓰는게 에러라면

 

이역시 근접밀리가 원거리 무기 자체를 쓰는게 에러 입니다.

 

안그렇나요

 

원거리가 근접무기를 쓰면 에러면서

 

근거리가 원거리무기를 쓰면 에러가 아니다?

 

장난하시나요?

 

단지 궁성은 사용처가 부족해서 근거리 무기를 쓰는게 에러고

 

검/살은 사용처가 확고해서 원거리 무기를 쓰는게 에러가 아니다라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님 논리로

 

망치로 못을 밖는 사람이 톱질을 하면 에러가 되고

 

톱질을 하는 사람이 망치로 못을 밖으면 에러가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