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까?

[답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으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많은 판례이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허위의 사실인 경우 가중처벌이 될 뿐입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

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4.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구성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소 과정이 있거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됩니다. 여기서 "오로지"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이면 족합니다.이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도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5. 관련된 범죄들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경우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위태범이므로 명예라는 법익이 침해되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하는데는 많은 이론과 기준이 있고,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위법성과 책임을 다시 검토하여야 하며 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다시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법률전문가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처] 명예회손죄 성립요건은 |작성자 인정

 

 

게시판 글보다 보니 심심찮게 걸릴만한 글들이 보이는군요.

 

경각심을 좀 가집시다.

 

인터넷 댓글한줄로도 고소가능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