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명전쟁 아르케 입니다.

운영정책 내용 중 홈페이지 운영정책과 게임 제재 정책이 2011 41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다 건전한 게임 분위기 형성을 위해 처벌 항목 추가 및 처벌 수위가
조정 되었으며, 처벌 항목에 대한 예시 및 설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된 운영정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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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홈페이지 운영정책]

7-4. 홈페이지 제재 규정 

[추가]
문의 메일 욕설 및 도배
운영 진행 및 타 게임 서비스 진행 방해

[변경]
음란물 게시행위 -> 혐오/음란물 게시행위
글쓰기 금지 10 -> 글쓰기 금지 15
글쓰기 금지 15 -> 글쓰기, 게임이용 30일 금지
이 외 일부 처벌 항목 처벌 수위 조정

[게임 제재정책]

8-2. 시스템, 버그 악용 및 유포

[추가]
- 어뷰징 행위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
시스템, 버그 악용 등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은 모두 회수 또는 삭제 조치 되며,
 
정도에 따라 캐릭터가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8-3 불법 프로그램 사용

[추가]
- 매크로(오토마우스) 등 그에 준하는 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불법프로그램 및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게시, 광고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게임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사용 또는 배포하는 경우
*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은 모두 회수 또는 삭제 조치 되며,
 
정도에 따라 캐릭터가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8-4 비매너 행위

[추가]
- 다른 고객의 원활한 게임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행위
- 1:1
문의에 욕설, 도배, 허위신고 등을 통해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공식화 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
부적절한 캐릭터명/아이디/구단주명 을 사용하는 행위
- GM
의 게임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GM
및 회사를 이유없이 비방하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8-5 현금거래 및 타 게임간의 거래

[추가]
- 아이템/게임머니/계정을 현금 수취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
아이템/게임머니/계정을 타 게임의 아이템/게임머니/계정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게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경우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발시 사전 통보없이, 영구 계정 이용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8-9 GM 및 관계자 사칭
[
추가]
- GM, 회사, 관계사 등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갈취하거나,
 
계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GM
과 유사한 아이디로 타인을 현혹하려 시도/실행 하는 경우

<게임제재 규정>

8-10 처벌항목 ->  8-10 게임 제재 규정

[추가]
운영자 임의 제재

[변경]
게임 진행 및 운영 업무 방해 -> 운영 진행 방해
게임이용 10일 금지 -> 게임이용 15일 금지
게임이용 15일 금지 -> 게임이용 30일 금지
이 외 일부 처벌 항목 처벌 수위 조정

부칙
본 운영정책은 2011 4 1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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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된 내용은 2011 4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항상 쾌적한 환경과 함께 재미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문명전쟁 아르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