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선량한 PC방 사장님을 괴롭히자는 의도를 갖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적극 활용해서
불법 핵 프로그램 유저가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불법 핵 프로그램을 쓸수는 없게 만들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요지는 1. PC방 사업자가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면 불법 유통자로 처벌
        2  PC방 사업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지만,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제보해도 사업상 이득을 위해 모른 척한다면
           형법 32조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 들어가봅시다
PC방에 갔는데 어떤 유저가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핵 유저를 경찰에 신고한다?
   삐~ 
   틀렸습니다. 핵 유저는 아직까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법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제작자와 배포자만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발의 되어 내년 여름 이후에는 이용자도 처벌받을수 있을 겁니다.

* 전화를 걸어서 PC방 사장님을 경찰에 신고한다?
   삐~~
   틀렸습니다. 
   PC방 사장님은 진짜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핵 유저가 잘못한 것이지, PC방 사장님이 잘 못한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다만... PC방 사장님이 고의로 깔아놓은 프로그램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1. 증거를 남깁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불법 프로그램이 바로 그 PC방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PC방 사장님이나 직원에게 제보를 합니다. 
   역시 제보를 하면서, 제보를 하는 증거를 남깁니다. 음성 녹음, 메시지 대화 촬영 등등

3.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제재하지 않으면 형법 32조의 종범의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불법 프로그램 유통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종범은 그 절반 정도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십시오. 
   대부분 PC방 사장님들은 이 내용을 모르실겁니다.  
   제 글을 보여주시거나, 잘 설명해주십시오.

4. PC방 사장님께서는 불법 핵 프로그램을 쓰는 손님에게 가셔서
   "이걸 쓰고 있는 것을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손해가 무척 큽니다." 하시고 
   핵 프로그램 유저를 내쫒거나,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상황 종료입니다.
   간단하죠? 이걸 반복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겁니다. 

5. 그런데, 사장님이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안 이후에도,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핵 프로그램 유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바로 112로 신고를 합니다. 

6. 경찰이 도착하면, 증거 사진, 동영상을 보여주고, 
   게임 진흥 산업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거하여, 형법 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에 적용됨을 알려주십시오.
   찜질방에서 일어난 도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면 방조 종범이 되는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해주세요


7. PC방 사장님은 게임 산업 진흥법 32조의 종범으로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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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러 놀러갔는데, 경찰 부르고 복잡한 일에 꼬이고 싶지 않으실겁니다 ^^
저라도 그렇게 까지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3번정도까지는 이야기 해주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이 제보했는데 무시하시면 큰일나세요~" 하고 말이지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PC방 사장님들도 그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실거고, 
불법 핵 사용자도 불법 프로그램을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쓸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합시다

그렇게 핵 유저들이 설수있는 입지를 점점 좁히는 것이
게임 산업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PC방 사장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일개 유저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

혹시 틀린 정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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