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인게임 재화를 현금거래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하면 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를 하고, 유저가 동의를 하고 플레이했다고 하더라도

약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사항으로 플레이어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다면

해당 현거래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업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입증 책임도 서비스업체에게 있고요.

계정 하루 정지됐다고 고소장을 쓰는건 좀 웃기지만

반대로 몇만원 정도 현거래했다고 서비스사가 유저에게 제재를 가하는것도 웃긴 일입니다.

저 약관은 그냥 관행에 가깝고, 혹시 모를 분쟁에서 약간이나마 유리하려는 몸부림 정도로 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