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불특정 다수의 타계정으로 넘긴 기록이 직접증거가 못된다?? 현실로 따지면 뇌물조사하면서 통장거래내역 증거로 제시한 것과 같은건데?? 유죄 정황은 차고도 넘치는데, 무죄입증은 하지도 않으면서 무죄주장하면 그게 통하겠냐? 아니... 통하길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까??

나도 운영 못한다고 제데로 하라고 지적하기 좋아하는편인데,
영구정지 때린것도 아니고 이건 딱히 지적할 건덕지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