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ven.co.kr/board/diablo4/6025/12527?p=2

3교대로 한다는거 보면 3명이상이서 하는거라는 얘기인데
통신사업자든 뭐든 사업체를 등록하지않고 장사를 하는 이상
너는 그냥 탈세자인거..
대리 자체도 규정위반인거고 넌 밑에 사항중에 세번째에 해당해..ㅋㅋ
메벤 로벤 하다보니 대리 잡는법 알겠더라...ㅋㅋㅋㅋ
너가 해당하는건 3번째에 용역.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거란다. ㅎㅎㅎ 
잘가~ 나가서 일을해. 집에만 쳐박혀서 쿰척쿰척 거리지 말고.. 대리하면 시급은 나오나 몰라..




사이버 탈세의 예시

  • 탈세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실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 결제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고 모집된 회원에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공동구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함에도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고 세무 신고ㆍ납부를 회피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하는 경우
  •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물품판매, 용역, 서비스 제공 등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탈세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