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b
2024-02-18 14:04
조회: 1,805
추천: 2
조언이 필요합니다.대박카페를 지인과 함께 갔었고 제 돈을 주고 포스터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보관할데가 없어서 지인이 맡아준다기에 그래달라고 했고 헤어질 때 서로 깜빡하여 받지 못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추후 지인이 포스터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으나 현재 딱 2주가 되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발송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알아서 보내겠으니 연락하지 말아라.내가 보내주는건 호의다.원래는 보낼 이유도 없고 보내주기 싫다.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제 소유의 현실 물품을 못 받은것으로 사사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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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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